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M&A 심사 결과가 조건부 승인 결론으로 이어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케이블TV 가격인상금지를 골자로 한 조건을 제외하면 공정위의 심사기준 문턱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주무부처 심사는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교차판매 금지, 알뜰폰 독행기업성,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논의가 진통이 예상됐지만 최종 승인 조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시각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업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서 M&A 신청 자체를 불허하거나 고강도의 승인 조건이 부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 자체를 산업 트렌드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또 심사 기간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단순히 공정위와 같이 경쟁제한성에 국한된 심사가 아니라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심사 기준 제도가 다양하고 규제산업 특성 상 산업 내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도 더욱 치밀해질 수 있다.
우선 공정위 심사에서 최대 논란이 될 수도 있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공정위와 같은 의견을 낼 전망이다. 다만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결합상품 구성이나 이용 요금에 세부적인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방송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고, IPTV와 케이블TV라는 이종 플랫폼이 한 법인으로 묶이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의 첫 승인조건이 향후 유료방송 시장의 정책 향방이 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시장 재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알뜰폰 독행기업성 논의는 끝났지만, 도매시장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과기정통부의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알뜰폰 1위 회사가 이동통신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기업결합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 분리매각이 승인조건으로 붙거나 이통 자회사 알뜰폰의 조건이 이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상 기존 알뜰폰 정책 방향이 수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5G 상용화와 2G, 3G 서비스 종료가 임박한 점이나 KB국민은행과 같은 거대 자본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점이 모두 인수 승인조건에 고려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는 심사 단계에서 큰 틀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협상력이 기울었다는 홈쇼핑 업계 우려와 달리 송출수수료 협상은 시장의 수요 공급 문제로 봐야할 사안이란 이유에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의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가입자가 감소 추세인 케이블TV의 전체적인 송출수수료는 낮아지는 것처럼 선호 채널 번호대역을 제외하면 시장논리 외에 고민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T커머스가 대거 등장하면서 20번대 이하 지상파와 종편 채널 사이의 한정된 선호 채널 수보다 홈쇼핑 사업자들의 초과 수요에 따라 송출수수료가 오르는 것으로 보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에서 거쳐야 하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미 사전동의 평가 항목과 배점까지 공개됐지만 케이블TV의 지역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심사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이 향후 유료방송 시장구조 개편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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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통 융합 트렌드과 규모의 경쟁 트렌드를 고려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며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는 CJ헬로 인수도 최대한 이같은 가치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 보장 등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심사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적책무 가운데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항목에도 있지만,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심사를 하는 과기정통부도 살필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