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신청에 따른 심사 절차를 조기에 마련했다. 주요 심사 항목과 배점 등 세부 사항을 미리 마련해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전동의 요청이 이뤄지면 곧바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5일 내 사전동의 심사를 마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개별 심사항목과 배점,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만들어 둔 것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의 ‘사전동의 심사계획’의 세부내용을 접수했다.
심사계획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가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합병하기 위해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방송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심사할 때 사전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심사 항목은
방통위가 마련한 사전동의 주요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개 분야다.
사전동의 심사는 총 1천점 만점 기준에서 650점 이상이면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가장 많은 380점의 배점이 배당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분야에는
세부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60점)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60점)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220점) ▲합병법인과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40점)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밖에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150점) ▲지역채널 운영 계획 적정성(180점)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140점) ▲재무안정성과 투자계획 적정성(90점) ▲미디어산업 발전기여 가능성(60점) 등 총 9개 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각각의 9개 항목에서 5단계 척도로 평가한 뒤 심사 점수 평균을 반영하는 식이다.
■ 심사위원회 구성은
직접적인 심사를 맡게 될 9명의 심사위원회는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협의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 중에 결정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은 미디어 분야 2명, 법률 분야 2명, 경영 경제 회계 분야 2명, 기술 분야 1명, 시청자 소비자 분야 1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 뒤,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이뤄지면 곧바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35일 내 사전동의 심사 완료
과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주무부처에서 심사하게 되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세부 계획과 배점까지 미리 공개했지만,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티브로드의 변경허가 심사를 앞두고 과기정통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할 때 적기 심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35일 일정 아래 심사를 마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는 총 90일 간의 심사 일정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35일 내에 사전동의를 마치면 남은 55일 간 과기정통부가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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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 등 규제기관으로 보호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도 있다”면서도 “반면에 산업 활성화와 미디어 산업의 구조 개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방통위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계량화된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돼 과거 여러 심사와 비교해 객관적 지표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