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와 KT의 알뜰폰 도매제공 협정 계약을 둘러싼 공방이 막을 내렸다. 정부의 중재까지 요구됐지만 사업자 간 합의로 계약 문구를 고치는데 뜻이 모아졌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와 KT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관련 재정 신청 취하에 대한 안건을 보고 받았다.
CJ헬로는 KT와 맺은 도매계약에서 피인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삼았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도매제공 협정 계약을 두고 KT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CJ헬로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재정 절차를 맡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초 두 회사를 전체회의에 불러 재정 안건을 다뤘으나 이견의 폭이 커서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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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이견을 좁히라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CJ헬로와 KT는 거듭된 논의 끝에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문구를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재정 취하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KT가 기존 협정서에 대해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한 점은 감사한 부분이다”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규정은 이용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