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 렌즈기업과의 특허소송서 승소

美연방대법원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렌즈 특허기술 고의 침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11/22 10:50    수정: 2019/11/22 11:17

서울반도체가 일본 렌즈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7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1일 일본 엔플라스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학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TV BLU용 광학렌즈에 대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방산업체 텔레다인테크놀로지스를 방문해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또 이 렌즈의 최초 개발자인 펠카 박사를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해 2009년부터 TV용 BLU에 적용이 가능한 광학렌즈를 공동으로 개발해왔다

이후에는 특허기술에 기반해 엔플라스에 금형제작과 양산을 의뢰해 세계 최초로 제품 상업화에 성공했고, TV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서울반도체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끈기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스토리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서울반도체·엔플라스 특허침해 소송, 7년만에 종결

양사의 특허소송은 2013년 엔플라스가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엔플라스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이후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의 납품가를 기존 합의 단가대비 2.3배 인상해 통보하고, 선입금 후 출하 등 공급조건을 변경하는 등 서울반도체를 압박해왔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의 특허침해 소송 일지다.

◇2013년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 비침해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6년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 엔플라스의 특허 고의침해 및 서울반도체 특허 유효 판결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 엔플라스 항소

◇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 엔플라스의 특허 고의침해 및 서울반도체 특허 유효 판결

-미국연방항소법원, 엔플라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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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연방대법원, 엔플라스의 상고 기각 및 서울반도체 최종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