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발광다이오드 특허 분쟁에 깜짝 등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특허 소송서 "특허 라이선스, 서울반도체가 유일" 주장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09/06 14:20    수정: 2019/09/06 17:54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청색 발광다이오드 특허 라이선스가 글로벌 특허 분쟁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위원회(United Stat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는 지난달 29일 아마존, 월마트, 이케아, 타깃, 베드 배스 앤드 비욘드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조사에 돌입했다.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 전구. (사진=픽사베이)

이번 무역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가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기한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Filament Light Emitting Diode)' 특허 침해 소송에 의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소장에서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의 특허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는 한국의 서울반도체가 유일하다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또 지금까지 판매된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 조명에 대한 보상과 향후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청했다.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전구 속의 필라멘트가 보이도록 설계한 조명으로 '에디슨 전구'와 비슷하게 생겼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함께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측은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는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발명자로 대학은 그간 서울반도체에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왔다"며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15년째 서울반도체의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대학이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무역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필라멘트 발광다이오드는 청색 발광다이오드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특허로 그 신뢰가 매우 높아 법조계는 대학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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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반도체는 최근까지 자사가 보유한 발광다이오드 특허 라이언스와 관련해 200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지난 5일에는 스마트폰 플래시 발광다이오드에 대한 특허 침해로 독일 전자기기 유통회사 콘래드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기술 베끼기를 하는 제조사와 유통사, 최종 브랜드 업체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며 "앞으로 기술,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 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