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신속삭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심위 삭제 심의기간에서 상시 심의체계로

방송/통신입력 :2019/11/19 17:25    수정: 2019/11/19 17:28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 카메라 등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즉시 막을 수 있게 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그간 방심위 심의는 평균 3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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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시 심의체계를 갖추어 디지털 성범죄 유통 확산속도가 심의기간을 앞지르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규를 고친 것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