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나 몰래 카메라 등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즉시 막을 수 있게 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s://image.zdnet.co.kr/2019/11/19/psooh_n4sPFyUdXeK8N5.jpg)
그간 방심위 심의는 평균 3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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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시 심의체계를 갖추어 디지털 성범죄 유통 확산속도가 심의기간을 앞지르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규를 고친 것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