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등 온라인 상 성범죄 영상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으로 불법 영상물 삭제 심의에는 3일이 소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은 3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상시 전자심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현재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까지 평균 3일이 걸린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속도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까지 1만4천385건을 심의했고 이중 삭제 123건, 접속 차단 1만4천166건으로 지난 2015년 전체 심의 건수 768건에 비해 4배 정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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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적 절차인 방심위가 심의하기 전에 구글, 텀블러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55건, 2016년 1천100건, 2017년 7천3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6천361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