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정요구 5년간 6배 증가”

다크웹 통한 유통 규모는 파악도 못해

방송/통신입력 :2018/10/08 08:59

지난해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최근 5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의는 오픈웹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크웹(딥웹)을 포함한다면 실제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1만1천720건에 달했다.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59건으로 늘어났다. 이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17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가 시정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증가 수치만으로 공급의 규모를 재단하기에는 이르다. 방심위의 권한 또는 능력 밖의 영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물이 활발하게 유통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수는 2017년 5천명대를 넘어 2018년 들어 하루 1만명을 기준으로 진폭을 보였다.

방심위는 차단기술의 한계로 오픈웹 상 디지털 성범죄물만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크웹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에서는 마약 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범죄가 성행한다.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 다크웹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는 현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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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은 “실제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한다”면서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