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즉시 차단…"양진호법 통과 시급"

유승희 의원 "웹하드-디지털 장의사 '성범죄 카르텔' 현실화"

방송/통신입력 :2018/11/11 12:41    수정: 2018/11/11 12:42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의무를 규정한 소위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11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가 접수될 시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 정보를 즉시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하드 업체가 즉시 삭제,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등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정보 차단 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불법 영상물 해시값 정보를 추출해 확보한 DB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웹하드 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한 차단 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례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운영해온 국내 업계 1위 웹하드사 ‘위디스크’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까지 차려 불법 영상물을 삭제, 확대 생산, 유통하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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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민간 기술이 있는데 중복투자 할 필요가 있냐던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 대표들이 위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AI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뿐 아니라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 차단의무를 강제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