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했다.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변형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 부처는 관련 법률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에서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과 정현백 장관은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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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 이같은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활동과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두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