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점검을 통해 총 4천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 사업자를 통해 삭제조치했다.
적발 사례 중 불법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비공개촬영사진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5월 29일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되는 100일 집중점검 과정에서 PC, 모바일 105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인식,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계정, 총 2천848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물 내 불법광고된 060 전화 정보 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번호정지와 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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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일 집중점검 이후에도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