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떤 건물에서도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9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 역무 대상은 어떤 통신사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이다.
초고속인터넷 제공 속도는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가 보장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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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신청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지만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