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한해 160억 적자...20개 통신사 분담

미래부, 보편적역무 손실금 확정

방송/통신입력 :2016/01/28 12:00    수정: 2016/01/28 14:25

지난해 KT가 공중전화와 산간벽지 등에 제공하는 시내전화 등으로 각각 160억원과 26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는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각각 133억원, 165억원을 보전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2015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 총액을 498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에 각각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에 대해 각각 262억원, 1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간접적 편익과 제공사업자의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해 보전 금액은 165억원, 133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점차 음성보다 데이터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보편적역무 제공에 대한 정책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서비스에 대해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토록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5억원, 공중전화 133억원, 도서통신 111억원, 선박무선 89억원 등 총 498억원으로 전년도 485억원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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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손실보전금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씨앤앰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KCT ▲데이콤크로싱 ▲티브로드한빛방송 ▲KT sat 등 16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에넥스텔레콤 ▲LGCNS ▲KDDI코리아 ▲현대오토에버시스템 등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올해 예정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