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12년도(2013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75억원으로 산정했다. 미래부는 이를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KT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에 대해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돼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보편적역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72억원, 공중전화 141억원, 도서통신 78억원, 선박무선 84억원 등 총 475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483억원에 비해 8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지난 2012년말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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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씨앤앰,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등의 15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에넥스텔레콤, 서브원, LG CNS, KDDI코리아, 현대오토에버 등 별정통신사업자 5개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산정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