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일리지, 매월 고지서에 표시된다

과기정통부, 관렵법 시행령 공포…12일부터 의무화

방송/통신입력 :2019/06/10 16:27    수정: 2019/06/10 17:49

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이통 3사의 마일리지를 매월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1년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분기별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마일리지 현황을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공포를 통한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 마일리지는 이동전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종량제 요금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서비스로, 매월 납부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받는 형태다. 통신 마일리지는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통신료 납부를 비롯해 휴대전화 보험료 납부 등에 현금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종량제 요금제가 주류를 이뤘던 2G와 3G 시대에는 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LTE 이후 정액제 요금제 가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다. 관심이 줄면서 자연스레 소멸하는 마일리지도 늘어났다.

국회 조사 결과,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소멸한 통신 3사의 마일리지는 1천905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 내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통 3사는 마일리지 적립과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자사 홈페이지에 상시 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는 매월 요금 청구서에 보유량과 사용 현황 등을 표기해야 한다. 1년 동안 마일리지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계약 사실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전에 통신 서비스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이는 통신 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와 우편을 통해 안내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내·외 전화 사업자 ▲인터넷 전화 사업자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 등은 이용자 본인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통 3사는 사전에 통신 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이통 3사와 협의를 통해 마일리지 현황을 요금고지서에 표시하고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를 강화하고자 법제화한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이런 내용은 담보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한층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될 경우, 초고속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소규모 농어촌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원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선텍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도 제공 의무를 부과학고, 해외에 비해 높은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