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이용자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며 AI 기술로 산업의 새 영역은 열려나가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필요성 또한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는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책 연구로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체계 정립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AI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AI 확산 속도는 과거 여러 첨단 기술과 비교해 매우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도입되면서 단순히 산업 발전 기술보다 사회 변화 기술로 측면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내놓은 대정부 정책 권고안에서도 첫 번째로 꼽은 사회혁신 분야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형태가 변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가 공유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삶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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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혁신적 포용사회 구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정책을 주로 맡고 있는 방통위도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