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

방통위, 3개년 중장기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입력 :2019/02/13 16:09    수정: 2019/02/13 18:03

지금까지 사업자 규제 중심으로 펼쳐졌던 정부의 통신 정책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3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기술과 서비스 동향, 법제도, ICT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ICT 생태계가 이용자가 핵심이 되는 가치 사슬로 변화되면서 이용자가 정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책 기조를 기존의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용자 종합계획의 비전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이다. 아울러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 등 4대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4차 산업시대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통위가 국민 중심, 이용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하는 첫 종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의 4대 목표 및 8대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통신 환경변화 대응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처방법과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피해보상 제도도 마련한다.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인터넷 모바일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광고와 신종 앱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과 결합상품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지능화 다양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 AI기반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 이용자 권리 강화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를 오픈마켓,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한다. 정보이용료, 연체알림, 미환급액 자동안내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통신 등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피해예방 콘텐츠 개발 교육을 강화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과 사업자간 협업도 강화한다.

음란물 유통,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 차단 수단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앱 보급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설협의체를 구성, 사업자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한다.

사이버 폭력 증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및 인터넷윤리체험관 확대, 국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 상생협력 공정 생태계 조성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통시장 점검 및 온라인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SO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포털, 앱마켓, O2O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사업자의 투명성 원칙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플랫폼사업자의 CP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중지제도 도입,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행위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제고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꾸린다.

■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능정보시대 대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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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용 행태 분석, AI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립, AI 개발 및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알고리즘 법제도 정비를 통해 AI 이용자보호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이용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방통위 조직 정비, 조사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