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위법 여부 사실조사 착수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조사 들어가

방송/통신입력 :2019/02/12 14:29    수정: 2019/02/12 14:37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서비스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이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도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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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