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회장 징역1년…法 “부정채용 KT업무방해”

김성태 의원 자녀 부정채용에 따른 업무 방해 인정

방송/통신입력 :2019/10/30 14:27

이석채 전 KT 회장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부정채용 혐의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은 30일 이석채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KT 임원 전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상무보에게는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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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검찰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의원 자녀가 포함된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2012년 KT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은 것으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