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석채 전 회장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참여연대 고발 이후 같은 해 10월22일 검찰이 이 전 회장 자택과 계열사,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한지 6개월 만이다. 이 전 회장에게는 103억5천만원 배임, 27억5천만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김일영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유얼 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은 기소가 중지됐지만, 인터폴 수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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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27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3차례 압수수색과 4차례 소환조사 끝에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