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일반입력 :2014/01/16 00:39    수정: 2014/01/16 07:21

정윤희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시간 넘게 심문을 받은 후 대기하고 있던 이 전 회장은 16일 오전 12시 5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귀가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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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의 무단 불출석으로 취소됐다. 검찰이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에 나서자 이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하루 뒤인 15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