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와 ‘퇴진 압박을 위한 표적수사 아니었냐’는 비판이 연일 쏟아진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5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그동안 3차에 걸친 압수수색, 4차례의 이 전 회장 소환조사 등을 벌였다.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관계사, 임원 자택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압수수색 이후 이 전 회장 소환조사 사이 기간 동안 KT 현직 임원들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초사옥, 계열사, 임원자택 등 16곳을 시작으로 10월 31일 밤~11월 1일 새벽까지 분당 본사, 서초사옥, 광화문 사옥 등 8곳, 11월 11일 서초사옥과 계열사, 관계사, 임원 자택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해 12월 19일~20일 18시간 밤샘조사를 시작으로 20일 오후 재소환, 26일 세 번째, 27일 네 번째로 이뤄졌다.
사실 3차 조사 당시 검찰이 22일 이 전 회장을 소환했으나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도 사전 통보 없이 불출석, 15일로 심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법원이 충분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범죄 혐의의 입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부실수사’, 혹은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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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미 이석채 전 회장이 KT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인데다 검찰 내부 정기 인사로 담당 검사들이 바뀜에 따라 검찰이 사실상 수사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이 입증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거치고도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검찰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