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130억대 횡령·배임 '무죄'

파기환송심 판결…횡령 무죄 판결

방송/통신입력 :2018/04/26 15:28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취임 이후 2011년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천만원 상당 손실을 끼치고,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천만원 중 11억7천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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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

해당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횡령 혐의만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반발하며 무죄 판결난 배임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배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들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