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채용 비리’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30일 오전

방송/통신입력 :2019/04/26 16:18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이석채 전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채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부정 채용 사례는 김 의원 딸의 채용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이 중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청탁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등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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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15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