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법인 허가 신청 접수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방송/통신입력 :2019/10/22 11:41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1일부터 보름간 개인위치정보사업 법인 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에 앞서 오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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