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상품 사용 전후 모습을 비교시현할 때 촬영 조건을 동일하지 않게 한 롯데홈쇼핑과 쇼핑엔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품 사용 전후를 비교시현할 때 촬영 조건을 차이나도록 해 심의규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과 쇼핑엔티에 권고를 결정했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순수 시즌4 살롱 컬러 염색제’를 판매 시 해당 상품 사용 전·후 모습을 비교시현하며 쇼호스트와 여성 모델의 모발 상태 및 헤어스타일을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연출했다. 또 쇼호스트의 5년 전 영상과 현재 모습, 여성 모델의 3년 전 영상과 현재 모습을 각각 비교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쇼핑엔티는 ‘SD 살롱클리닉 염색제’를 판매시 해당 상품 사용 전·후 모습을 비교시현하며 여성 모델의 모발 상태 및 헤어스타일, 조명·각도 등의 촬영 조건 등을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했다.
심의위원들은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표정과 조명에서 제품 사용 전후 화면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두 회사는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비교시현을 진행할 때 표정과 조명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홈쇼핑사들이 비교시현 관련해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게)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연출 자체는 무리가 있어 권고 의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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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위원 또한 "홈쇼핑사들이 규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연출이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과 강상현 위원장 역시 "좀 더 엄격하게 심의해달라"고 주문하며 권고 의견을 내, 해당 안건은 '권고'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