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렌탈기기 방송서 정보제공 소홀 롯데홈쇼핑 '주의'

"구매 시 영향 미치는 정보 생략해선 안 돼"

방송/통신입력 :2019/10/14 17:14

골관절염 치료기 렌탈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렌탈 계약 시 제공되는 전용젤을 소진했을 때,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14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롯데홈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 이 안건은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합의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됐었다. 위반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1항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롯데홈쇼핑은 골관절염 기기 렌탈 계약시 10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전용젤 10박스를 구성품으로 제공한다는 점만 고지하고 있을 뿐, 해당 젤 소진 이후에는 잔여 렌탈기간 동안 전용젤을 별도로 유상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막이나 멘트로 표시·표현하지 않았다. 렌탈 계약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지난 9월 24일에 열린 광고소위에서 롯데홈쇼핑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때 젤을 포함하지 않고 의료기기 단독으로 받았다"며 "관련 기관(식약처·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젤에 대한 정보 고지는 필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젤은 소모품이고, 사용자에 따라 사용하는 양이 다를 수 있어 판매 방송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젤은 기기렌탈 가격에 포함되지도 않고, 중도 해지 시에도 젤값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심위원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했기 때문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의료기기가 핵심 판매 상품이며 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제재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렌탈 상품 자체에 전용젤은 포함되지 않고, 전용젤 구매는 소비자 선택"이라며 "법정제재는 고민이 된다"고 말했고, 박상수 위원은 "젤에 대한 정보 고지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공정위 해석이 있기 때문에 법정제재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소영 위원은 법정제재 의견과 함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해선 안된다는 점을 주의깊게 봤다"면서 "전용젤 구매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전용젤을 결합상품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고 있고 타 방송사는 전용젤 추가 구매에 대해 고지했기 때문에 방송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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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은 "관절염 치료기기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질텐데, 노인 시청자는 (방송에서)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계산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젤을 추가 구매해야한다는 것은 주요 고지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방심위원 중 5명은 주의를, 3명은 권고의견을 내 최종 주의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