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태풍 피해입은 강원·경북 일부 대상…감면 예상액 2천만원

방송/통신입력 :2019/10/14 1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및 경북 울진·영덕군 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천58명이다. 감면 예상 금액은 2천여만원에 이른다.

주요 대상은 어선에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의무선박국'과 무전기 등 간단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간이무선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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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더라도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