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불법보조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법제화 대신 유통시장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1년이 지난 지금 5G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유통시장은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유통 구조를 분리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해 국감에서 활발했다. 김성수 의원과 김성태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이 일선 유통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자급제향 단말기 출시를 촉진하는 것으로도 자급제 도입과 유사한 가게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성수 의원은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자급제 시장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례로는 지난 4월 ‘갤럭시S10 5G’ 단말기 출시 이후 불어닥친 불법보조금 경쟁을 꼽았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만들기 앞서 유통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시한 실태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며 “민간 사업자들도 완전자급제 시행 이후 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작 과기정통부는 도입이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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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시행하는 와중에 5G 시대가 열리는 특수 상황이 겹친 탓에 효과가 기대 이하였다”며 “효과가 미미한 상황인 만큼 온라인 유통채널 다양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오프라인 판매처를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이 향상되면 유통시장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