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17년 6월 IP 공동소유권자 위메이드가 계약 무효 소송 제기

디지털경제입력 :2019/10/11 18:04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법원이 위메이드가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모회사인 셩취(구 샨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약 2년 만에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봤다. 계약 갱신에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과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6월 29일 셩취 측과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중국지역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으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날 "2년 전 셩취 측과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셩취 측의 지난 16년 간의 기여도,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별도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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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2 IP 공동 저작권자다. 이 회사는 그동안 액토즈소프트와는 별도로 IP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IP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살펴본 뒤)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