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이 VCNC가 '타다' 차량을 전국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조만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VCNC는 타다 출시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까지 전국에 타다 차량을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8일 서울 성수동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소 5천명의 택시 기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다”며 “규모가 더 커져 서울 개인택시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개인택시도 합세해 1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1주년을 맞아 폭탄을 터뜨렸다”면서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에서나 7월 실무기구에서 정해진 틀(플랫폼 택시 법) 내에서 타다도 사업할 수 있게 열어준다고 기회를 줬는데 또 뛰쳐나가 일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4월부터 쏘카 서울사무소, 시청, 국회 앞 등에서 릴레이 타다 퇴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 이사장은 “국토부가 7월 상생안을 발표하기 전에 쏘카 이재웅 대표를 만나 연내 타다를 끝내겠다고 해 기회도 줬었다”면서 “그러나 타다는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토부가 타다 사업의 법적 근거로 삼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또한 지난 7월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도 서둘러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타다를 더욱 압박했다.
국토부는 7일 VCNC 간담회 후 참고 자료를 발표해 타다의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경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김 의원의 타다 금지 법은 여객운수법 제34조2항 중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자동차를 임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주도의 시행령 개정이나 김경진 의원의 타다 금지법 중 먼저 통과되는 것에 따라 이르면 연내 타다 사업이 불법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 국토부 "타다 1만대 확장 계획 부적절" 경고2019.10.08
- VCNC ‘타다’ 1만대 확충 발표에 정부·업계·택시 쓴소리2019.10.08
- 타다, 내년 말 1만대 달린다2019.10.08
- 타다, 서비스 지역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2019.10.08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김경진 의원의 타다 금지 법은 11월 중 심의가 되면 올해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착수하면 최소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국회에서 김 의원 법이 먼저 처리되면 국토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타다와 애초에 논의할 때부터 앞으로 렌트카를 이용한 사업은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왔다”면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