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삼성 QLED 명칭, 소비자 속이는 행위"

"공정 당국 판단과 별개 사례로 논점 흐리지 말아야"

홈&모바일입력 :2019/09/30 09:50    수정: 2019/09/30 10:24

LG전자가 어제(29일)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 업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타사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LG전자 측은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전했다.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 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

앞서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 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미국·영국·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