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페북 사태 없어야...“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시급”

국회 과방위 여야 한 목소리…법제도 개선 속도 낼 듯

방송/통신입력 :2019/09/18 11:19    수정: 2019/09/18 11:20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나와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변재일 의원은 “페이스북 판결은 재판부가 우리나라 이용자 피해보다 페이스북을 우선한 판단”이라면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속도 저하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법에서 금지한 이용제한이나 이용자 이익침해는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재판부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키도 했는데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와 페이스북 1심 판결로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변재일, 김성태 의원은 각각 CP에게 서비스 품질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토록 하거나,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이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규정들을 대리해 적용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세금도, 망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던 글로벌 CP에게 한 술 더 떠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선례로 남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힘쎈 황소들의 고삐를 끌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무기와 툴을 만들고 행정부는 어떻게 끌어오느냐를 똘똘 뭉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판결이란 것이 2심가면 뒤집히는 일도 있다”며 “판결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떠나 법원과 법조계 역시 통신환경의 변화란 맥락 속에서 인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 역시 “법원의 페이스북 판결은 다른 글로벌 CP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도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데 역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따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