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결국 이용자도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CP(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통신사들의 상생 관계에 있어서도 안 좋은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페이스북이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벌어진 논란은 정부의 상호접속고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상호접속고시)이 개정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상호 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이 폐기됐다. 이로써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 등 데이터전송이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해야 한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26일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 등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입장문에 동의했다.
박 부사장은 "무정산에서 데이터 비용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변하다 보니 계속해서 망사용료가 증가하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결국 이용자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두 달 이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뒤,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지난해 3월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1심 페이스북 승소 판결이 나왔다.
박 부사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행정소송으로 제일먼저 소명을 하고싶었던 것은 ‘고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이다"라며 "통신사와 상관 없이 이들의 이용자는 곧 페이스북의 이용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매우 중요한 주체인 페이스북이 이들의 편익을 일부러 침해(낮은 서비스를 고의로 제공) 했다는 부분을 소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부사장은 행정소송이나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국내 통신사들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약속했다.
그는 "공짜망, 무임승차 이런말 있는데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부분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들과 계약한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다"고 밝혔다.
또 박 부사장은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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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많은 우려로 인해 (정부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CP나 소비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정책 결정자들도 통신사나 CP들을 믿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국내서 발생하는 매출 공개와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해서 박 부사장은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며 "국내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가 돼야 하는 내용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