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용 2심 파기환송

뇌물 혐의 추가 인정

디지털경제입력 :2019/08/29 15:09    수정: 2019/08/29 15:1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있었다"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되면서 뇌물액이 높아지게 됐다.

대법원 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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