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상품이 매진 되지 않았음에도 방송 시작 초기부터 매진을 강조한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14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귀금속 판매방송에서 '수량비상', '금방 매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홈앤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홈앤쇼핑은 순금으로 제작하는 귀금속 제품을 여러개 판매하면서 '선택 5번'인 ‘37.5g 미라클 팔찌’에 대해 방송 시작 후 11분여 경과 후부터 ‘수량비상’ 자막을 표시했다.
또 17분여 경과 시점부터는 쇼호스트가 “37.5g 금방 매진이 나올거예요”, “열 개도 안 남았대요”, “미라클 팔찌는 매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51분여 경과 시점에서 ‘매진예상’ 자막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이 매진되지는 않았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충동구매)제1항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주문쇄도', '매진입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홈앤쇼핑 측은 "선택5번의 경우 고가의 상품이고 많은 수량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애초에 수량을 10개로 잡았으나, 초반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급 수량을 계속 추가해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협력사가 순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확보한 순금의 중량 내에서 시청자들이 주문한 제품 만큼 제작하는 판매방송이었다.
관련기사
- 방심위, 한의사 출연해 제품 기능 보증한 NS홈쇼핑에 '주의'2019.08.14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소위 신설…방송소위는 다시 분리2019.08.14
- 방심위, 신규직원 블라인드 채용 실시2019.08.14
- 방심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성매매 사이트 24곳 '접속차단'2019.08.14
애초에 10개의 수량을 잡아놓았었다고 해도, 해당 제품에 대한 주문이 더 발생된다면 추가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얘기다.
방심위원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