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에 앞서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
허가신청 접수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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