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바이크, 한화손해보험 가입…치료비·대인·대물 배상

치료비 50만원·회사 영업배상 최대 1억5천만원

중기/벤처입력 :2019/08/01 18:26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 지바이크는 킥보드 이용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대인·대물 배상이 가능한 한화손해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바이크는 지난달 한화손해보험과 공유 모빌리티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에 특화된 보험상품의 공동 개발해왔다.

이 보험은 이용자들이 공유 킥보드 이용 중 다쳤을 때 상해치료비를 50만원,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지난 2017년 8월 설립된 지바이크는 ‘지빌리티’ 앱을 통해 공유 자전거 ‘지바이크’, 공유 스쿠너 ‘지쿠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마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지방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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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신산업에 속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최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한다”며 “안전한 공유 전동스쿠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한화손보와 MOU를 체결했고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공유 모빌리티 전용 보험 상품이 개발돼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 스쿠터를 즐기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