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상품인 가슴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기기 성능에 대해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며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을 받을 위기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된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24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0일 블링붑스 가슴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해당 기기를 사용하면 가슴이 커진다고 단정지으며 방송을 진행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을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상품이 마사지기(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한 시간만에 내 가슴이? 블링블링? 바운스바운스 해져?",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 어느새 짝가슴이신 분들도 2주 후에 탄력도가 붙기 시작하면..."이라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거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해당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가슴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커집니까?, '커집니다", "볼륨을 키워줍니까?, 키워드립니다" 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그렇게 쪼글쪼글 거리시는 분들은 단시간에 어디가서 전문가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가슴의 탄력을 블링붑스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된 후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민원인은 이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음압을 이용한 가슴 마사지, 저주파를 사용한 가슴 관리 등이 된다고 소개하며 '가슴 볼륨을 업 시켜준다', '가슴 탄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도 없이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방송에서 언급된 임상실험에 대해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자막을 통해 인체적용시험으로 효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임상실험은 시험 대상자로 선정된 20대에서 40대 사이 10명이 2주 동안 제품을 1일 1시간 사용하면서 진행됐으며, 평균적으로 탄력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심영섭 위원은 “임상실험을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표본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연령별이나 상황별로도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혀 구분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 또한 “특별위원회 자문을 살펴보면, 임상결과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과학적 근거가 명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롯데홈쇼핑 측 진술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임상실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임상실험이 부족하긴 하지만, 거짓이나 허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심영섭 위원은 “그동안 방심위에서 SCI급 논문과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 다뤄오면서 홈쇼핑사가 이런 실험이나 논문을 근거로 판매를 할 때 확인을 하라고 당부했지만 롯데홈쇼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실험설계이고 결과인데, (제재가 없으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식으로)판매방송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안건은 다수 의견으로 ‘과징금’이 의결됐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다뤄질 예정이다.
또 다른 안건인 NS홈쇼핑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래오이경제 황금관절’은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NS홈쇼핑은 게스트인 이경제 한의사가 제품의 성분배합 개발에만 참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게스트가 기능성 원료의 핵심소재인 황금을 연구하는 장면과 함께 “현대에 와서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관절건강 기능소재로 탄생했습니다”라는 자막을 표시했다.
또한 게스트가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 황금을 보니까 관절에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황금 등 복합물’은 제품 제조업체인 네이처텍이 인체적용시험과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으며, 게스트인 이경제 한의사는 해당 상품의 성분배합 개발에만 참여하였을 뿐,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광고특위에서 전원 ‘심의규정 위반’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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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다”라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홈앤쇼핑이 판매한 기능성 화장품인 ‘동국제약 마데카 세럼’ 판매 방송 안건은 행정지도 ‘권고’로 결정됐다. 홈앤쇼핑은 화장품이 의약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의약품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해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