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페북 행정소송 1심 판결 한달 연기

서울행정법원, 8월22일로…양측, 추가변론 제출 가능

방송/통신입력 :2019/07/23 13:01

박수형, 안희정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을 당초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규제기관의 법적 다툼은 각국 규제 당국의 주목을 끌고 있다. 거대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각 나라의 고민이 깊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판결을 두고 1심 선고가 한 달 가량 연기된 것을 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 안팎의 시각이다.

1심 선고가 늦춰지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변호인든 필요에 따라 추가적 변론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논리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됐지만, 추가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 (사진=픽사베이)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4억원에 못 미치는 과징금 액수지만 페이스북은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히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규제당국의 조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접속경로 변경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을 통한 각국 통신사 간 네트워크 이용대가 협상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방이 글로벌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페이스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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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이 사전에 고지나 협의 없이 통신 회선을 국제회선으로 우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동안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하더라도 면밀히 지켜보고 항소를 해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건에 대해 패소하더라도 글로벌 거대 CP의 역차별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