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 임의 변경 페북, 과징금 3억96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사업자 첫 과징금 제재

방송/통신입력 :2018/03/21 17:16    수정: 2018/03/21 19:59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SNS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관련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 시정계획 제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페이스북이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할 경우, 서비스 속도가 저하돼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국내서 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업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내 서비스를 맡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이 한-EU FTA 규정에 근거해 국내서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해 제재를 내렸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을 KT가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은 페이스북이 KT와 협의하거나 계약 내용과 별개로 자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서 이용자가 서비스 접속 속도 저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광고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과거의 서비스 제고 수준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는 소비자 신뢰를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제재까지 나온 점은 이례적이다.

과징금 액수는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산출하기 없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으로 계산됐다. 때문에 국내 통신사나 인터넷 사업자 대비 적은 과징금으로 비춰질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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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국내 통신사와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를 비롯해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이용자 보호는 일관적인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200만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