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돼 온 안전기준이 단추형(일명 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단추형 건전지로 안전기준을 확대하게 된 것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서다.
미나마타협약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은함유 전지의 단계적 금지 등을 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이 이 협약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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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건전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수은·카드뮴·납 등 위해 중금속 함량 제한에 따라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에는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제조·수입업자는 그동안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