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택시-모빌리티 상생안 17일 발표...내용은?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택시가맹·중개사업 제도적 지원 골자

인터넷입력 :2019/07/16 16:29    수정: 2019/07/16 17:37

국토교통부가 택시-모빌리티 업계 간 의견 조율을 마치고 17일 택시-플랫폼 상생안(이하 상생안)을 발표한다.

16일 국토부·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5일 업계 관계자들과 막판 논의 끝에 상생안 최종본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9시 세종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생안은 지난 3월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 측 후속조치로, 플랫폼 회사가 택시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빌리티 업체가 사업을 펼칠 가이드라인이자, 택시업계 입장에선 택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이기도 하다.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의 유형은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총 세 가지로 나뉜다.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

■"타다, 택시 제도권 안으로"...플랫폼 운송사업 지위 신설

먼저 상생안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를 택시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타다 합·불법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을 내리기보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의거해 타다가 불법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타다 측은 해당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며 사업을 이어왔다.

상생안 중 타다와 관련한 부문은 신설할 ‘운송사업’이다. 해당 업종은 플랫폼 회사가 택시면허를 활용해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플랫폼 택시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연간 1천대 감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업체가 활용할 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모빌리티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총 면허수도 제한한다.

다만 모빌리티 운송사업체들이 택시 감차분 이상으로 면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베이직의 경우 이미 약 1천대 운영되는데, 정부가 택시를 연간 1천대만 줄인다면 다른 사업자와 면허를 나눠갖기에 부족하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총량제에 대해 과잉공급 방지 측면과 국민 편익을 모두 고려해 적정 선에서 총량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즉 택시 면허를 1천대 감차하더라도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가 운송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면허는 더 많을 수 있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요금제 관련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춘다. 타다나 바로배차 기능이 적용된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내세우고 있다. 택시 미터기에 기반한 운임 외 서비스 자체적인 앱미터기를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면허 총량과 더불어, 정부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면허 이용대가로 받을 기여금과 관련한 부분은 향후 실무협의체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타다 측도 택시 면허 매입을 통한 사업 운영에 반대 입장을 보이다 최근 기여금 납부를 포함한 상생안의 큰 골자에 대해 동의하는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상생안 계기로 택시가맹사업 활성화 마중물

이번 상생안을 통해 택시 가맹사업에 대한 기틀도 다잡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기존에 있던 업종이다. 정부는 이번 상생안을 계기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엔 가맹택시사업자가 4천대를 모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를 1천대로 완화한다.

마카롱택시

가맹택시는 기존 법인·개인택시에 부가서비스를 덧입혀 주행에 대한 미터기 요금 이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가맹택시사업자는 타고솔루션즈와 KST모빌리티다. 타고솔루션즈는 지난 3월 기준 50여개 법인택시 회사의 택시 4천500대가 참여했다. 바로배차, 여성전용 택시 등을 운영 중이다. 간단한 쇼핑을 대행해주는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도 연말까지 택시 5천대를 동원할 계획이었는데, 완화된 방침으로 서비스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택시로 활용되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고을 위해 월급제를 의무화 한다. 이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택시 월급제와 맞물려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기여금 납부, 면허 총량 제한 등 제도가 있는 운송사업 부문과 달리 가맹사업 부분엔 이런 규제가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잔존한다.

■기여금·가맹사업이 부담이라면?…중개사업으로 가능성 열어둬

반반택시

택시 면허 사용에 대한 기여금을 내거나, 수천대 택시를 동원한 가맹사업을 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는 중개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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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생안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앱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맹택시사업자가 많은 택시를 동원하지 못한 지역에서 개인택시 등을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면허 활용이 어렵거나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지 못한 채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중개형 쪽 사업을 하면 된다"며 "마카롱택시 중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직영형태나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도 중개형 사업자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