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와 사전예방,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로 세 개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과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와 지원 ▲분쟁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 제안,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IS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문적 지식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보유한 실무 경험을 상호 공유한다. 매년 증가하는 전자거래 분쟁, 갈등 상황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함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으로 피해 입는 개인, 영세사업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조계, 위원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KISA는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조정 서비스를 이용해 소송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전자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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