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19/06/28 11:40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를 완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과 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법적 형평성,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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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CCTV나 카드사용기록 등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사물인터넷의 대중화 등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위치정보가 국민의 실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