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방송사업 M&A 심사, 변경승인으로 정비해야”

변재일 의원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9/05/08 17: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에 현재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 조항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에 각각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 또는 중복 심사 소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수합병, 경영주체의 변경 등은 변경승인 사항으로 일원화하고 변경허가 사항으로는 방송분야, 방송구역, 중요설비 등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방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분할 후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업의 양수양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방송법과 IPTV법 관련 조항을 통일하고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방송법 상 인수합병의 심사기준에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승인 시에 공정경쟁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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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디즈니의 20세기폭스 인수 등 인수합병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부와 방송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 시에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사항을 심사하고,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위 승계를 명확히 한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