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를 통해 방송법 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식취득 및 소유 인가 신청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의견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수렴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의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변경승인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사회 각 분야와 국민 의견을 모아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주파수와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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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우편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및 통신정책기획과’다.
또 팩스는 02-2110-0242, 02-2110-0259로 가능하며 이메일 주소는 joyongh@korea.kr(방송), gh001@korea.kr(통신)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