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피할 수 없는 추세…"점유율 규제는 폐지"

지역성 보호 위해 인가조건 부여해야...콘텐츠 활성화로 연계돼야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9/03/21 19:16    수정: 2019/03/22 08:03

국내 방송시장에 불어닥친 인수합병(M&A)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됐다며, 다만 M&A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지역성 구현과 함께 콘텐츠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학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에 따른 경쟁제한 심사는 방송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방송학회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시장 M&A를 둘러싼 국내 방송 산업 구조와 미래를 논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밭은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종합유선방송(SO)이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로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콘텐츠 이용 행태 변화,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시장 진입, 경쟁 가속화 등으로 시장 환경이 더 이상 SO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의 SO M&A가 시장 규모를 키워 이용자 이익을 극대화 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시장 개편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통신사의 M&A 시도가 잇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정책이 이용자 편익을 늘릴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료방송 시장구조 개편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키우자는 의미에서다.

특히 토론자들은 유료방송 플랫폼의 결합이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최근에도 SO M&A 시도가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연간 150억 달러의 콘텐츠 투자로 이어진 글로벌 시장의 방송시장 개편을 본다면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닌지 생각된다”면서 “골든타임에 맞춰 정부의 정책, 기업의 의지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콘텐츠 투자를 위한 M&A라면 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M&A 흐름을 거부할 수 없지만, 공적 가치 가운데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기업결합심사나 인가심사에서 반드시 부대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며 “지역이 가진 정보를 방송 콘텐츠로 교유하는 통로에 따른 소비자 이익과 후생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역성 문제는 꼭 짚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을 예로 들면서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 M&A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1차적인 심의를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점유율에 따른 규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 불공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방송시장의 특수성으로 점유율이 높다고 불공정 행위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유율이 높다고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지 않았고, 집중률이 높아진다고 PP를 봉쇄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PP는 과거보다 많은 라이센스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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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 방송 시장의 점유율이 시장에서 지배력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고민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조은기 교수는 “시장획정 문제도 IPTV나 케이블TV는 결합상품으로 많이 가입하는데 단품으로 본 수치로 시장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맞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SO 안에서도 점유율로 보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회사가 두 번에 걸쳐 매각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점유율에 따른 심사보다 당당 대체할 방법은 없지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