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요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관련 의견제시, 침해구제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다.
현행법은 지상파, 종편과 보도PP, 홈쇼핑 사업자만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료방송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해 유료방송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IPTV의 경우 직접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위원회’ 명칭을 사용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로 ▲이용요금 등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채널의 구성과 운용 관련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제작하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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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그간 유료방송 서비스는 저가 마케팅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경쟁에만 매몰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부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료방송 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