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불법 스팸 신고 건수 3년새 2배 증가"

변재일 의원 "솜방망이 처벌 근절할 과태료 기준 재정비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10/15 09:52

지난해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불법 스팸 신고 건수가 3천59만건으로 1천444건이었던 지난 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스팸 신고 현황을 분석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불법 스팸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670건에서 지난해 888건으로 32.5%(218건)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568건에 이르렀다.

업체 1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602만원에서 지난해 455만원 수준으로 24.5%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 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평균 과태료는 504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처벌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과태료 금액인 3천만원과 비교해보면 적은 편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법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이 2천582건(43.7%) ▲업체명, 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 의무 미준수가 1천761건(29.8%)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천217건(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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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불법 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불법 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등 법 위반 조항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대출, 도박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